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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보풀 발생 환불요청건
접수번호 2024-1336041 작성일 2024-05-03
품목 운동화
  • 1. MR530BG(블랙) 2024.03.28 NB20240328*******9 139,000원
    :착화(칙화 시간 100시간 미만) 운동화 안감 부풀 발생 환불 요청
    2. MR530PG(핑쿠) 2024.04.17 NB20240417*******3 139,000원
    : 미착화, 530시리즈로 환불요청
    3. 2024.4.28 뉴발란스 더현대대구지점 두 켤레 반품환불 신청
    4. 뉴발란스 서울 온라인스토어 고객센터 1670-6456 담당자가 양말과 신발에 의한 마찰로 보풀발생 환불안되고 블랙을 흰색안감으로 교체해주겟다함, 불량아니고 환불 기타 경비 환불거절.
    5. 저는 새신발인데 안감교체 원하지 않으며 530 시리즈 두 켤레 다 환불요청하였으며, 양말훼손, 교통비 별도 30,000원 환불요청하였으며, 담당자는 제3자인 한국소비자보호연맹(?)에 접수 불량여부 처리하겠다함
    6. 금일석식 후 인터넷검색 후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함
    7. 운동화 두 켤레는 현재 서울 뉴발라스 A/S보관중임
    8. 적의 확인 즉시 전액{278,000) 및 경비(30,000) 일체 총 308,000원 환불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2024-05-09 10:06:3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2024.3.28. 온라인으로 운동화를 구입, 착화 후 안감 보풀발생으로 인한 환불요구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발)에 의하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①무상수선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소비자의 착화상 과실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발생 및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발의 하자 유.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보상판단은 불가하며, 제품의 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수선이 가능한 하자는 수선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하자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사고제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만일 제품하자로 판명된 경우 보상관련한 합의권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의 이와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께서 직접 우리 원에 제품 심의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1)피해구제신청서,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시고, (2)구입영수증 (3)심의요청 물품을 택배(선불)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심의 후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사업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구제 신청서류 작성과 자필서명이 필수사항입니다.)

    * 신발 심의는 부산울산경남지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단, 심의 건은 운송비용(왕복기준)이 소비자 부담이므로 심의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사오니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며, 심의 후 심의결과서와 물품을 동봉하여 소비자에게 착불로 반환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섬유.신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심의동의서 서명 필수

    O 택배 보내실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문의전화 : 051-638-0781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