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배송 10일 전 주문취소 건에 대하여 판매자가 배송료를 7만원 요구하며 환불 거부
접수번호 2024-1335115 작성일 2024-05-03
품목 식탁
  • 1. 구입내용 : 인터파크 쇼핑을 통해 아일랜드식탁 구입 (제품 링크 :

    https://shopping.interpark.com/product/productInfo.do?prdNo=5779158279 )

    2. 주문번호 : 2024032117 5853186508

    3. 경위

    - 2024년 3월 21 결제 (배송요청일 4월 20일)

    - 배송요청일 10일 전인 4월 10일에 인터파크사이트를 통해 취소요청을 하였고 화면 상 취소를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 인것으로 소비자는 확인함. 또한 취소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첨부파일. 상품페이지 상 반품/교환 안내 참조)

    -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일주일 후 다른 제품을 구입함 (판매자로부터 배송비에 대한 연락 받은 바 없음)

    - 이후 소비자가 카드취소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배송비 7만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환불 거부 의사 밝힘 (롯데아이몰 통해 연락받음)

    - 제품을 배송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배송일 기준 10일전에 취소한 것에 대해 불만과 합리적이지 않음을 느낌

    - 소비자는 인터파크 쇼핑을 통해 결제를 하였으므로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배송비 미입금시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 문자 받음


    소비자 불만사항

    소비자는 판매자가 인터파크 플랫폼 내에서 취소 요청이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관리 부주의, 혹은 플랫폼 내의 프로세스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송 10일 전 취소 요청이 들어왔으나 판매자의 귀책으로 발송한 가구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품페이지 상 반품/배송비가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중계플랫폼 사업자인 인터파크에 빠른 환불을 다시 요청합니다.
답변일 2024-05-09 10:06:3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상담 신청시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의뢰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인터파크측 회신내용>>

    ① 주문자 정보 : 전지은
    ② 결제 내역
    * 주문일시 : 2024. 03. 21
    * 사업부문 : ㈜인터파크 커머스_쇼핑
    * 결제상품 : [나무뜰] 리빙스퀘어 빅1500 홈바 아일랜드식탁 YD049
    * 결제금액 : 316,950원
    * 주문번호 : 20240321175853186508

    <민원 내용 및 경위>
    * 실수령 전 배송 취소요청
    * 반품비 7만원 입금시 환급처리 가능 회신
    * 전액 환급 요청

    본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중개 업체로 상품의 배송 등 판매에 대한 책임은 판매처에 있으며, 이를 당사 서비스 내에서 전자상거래 법에 의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주문 건 고객이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신 것으로 확인되며 반품비용 으로 문의주신 것 으로 확인됩니다.
    가구 상품특성상 지역마다 배송비가 달라 기본 배정이 무료로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상품페이지 하단에 지역별 배송/취소/반품비가 기재됩니다.
    (한 페이지상 판매제품이 여러제품 & 지역마다 배송비가 상이할 경우 배송비를 하단에 일괄 업로드 할 수 없이 이미지 상 각지역별 등 배송비 기재)

    판매처 통한 확인시 해당 반품비용 경우 판매페이지상 각 제품마다 발생되는 비용의 대해 명확하게 사전 고지되어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상세페이지 확인 후 최종 구매결정은 소비자 의무로 해당건 또한 상품페이지 내 명확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반품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제품 관련하여 최대한 협력사 를 통해 무상으로 협의 진행하였으나 판매처 귀책사유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으로 협력사 입장에서 완강한 부분으로 불가능 한 점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요구사항대로 이행 진행이 불가능한 점 전달드립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고객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사업자의 회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측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아 우리 원에 정식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수고스럽더라도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하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되어 부득이 피해구제 접수방법을 재안내해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