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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 상품 유통기한 임박
접수번호 2024-1334896 작성일 2024-05-03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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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2023년 11월 10일 지인으로부터 출산 선물로 받은
    무스텔라의 '스텔라토피아 보습세트 (크림+밤+여행용 2종)'을 배송 시켰고 다음 날인 11일 배송 받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어 해당 상품을 보관하였습니다.
    어제인 5월 2일 배송받은 제품을 사용하려던 중 유통기한이 올해 4월 및 5월로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유통기한 미고지에 관한 잘못에 대하여 설명 듣고 교환 방안을 물어보았으나,
    해당 상품이 환불 (카카오톡 선물하기 취소)만 가능하다고 업체 측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선물받은 입장에서 선물 주신 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가 없기에 이 내용을 민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일 2024-05-07 13:19:4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화장품을 선물받앗으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으로 이의제기후 반품시 구매자에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 등은 사업자가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환급시 실제 구매자에게 진행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