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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화장품을 선물받앗으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으로 이의제기후 반품시 구매자에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 등은 사업자가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환급시 실제 구매자에게 진행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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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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