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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를 믿고 구매한 제품에 부분 파손에 대해 유료 부품구매도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입장에 대한 문의
접수번호 2024-1334614 작성일 2024-05-03
품목 보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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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중순경에 스타벅스 삼화타워 매장에서 미르 지오 보온병 (76000원 상당) 을 구매하였습니다.
    2리터 이상 용량으로 쓸일은 자주 없으나, 가끔 필요하지 싶어 구매하였고,
    24년 5월 현재까지 사용횟수는 10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온병의 뚜껑이 몇번 안되는 사용회수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
    일단 MIIR 코리아에 연락을 하여 뚜껑 별도 구매를 문의하였습니다.

    미르 코리아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직접 미르 지점과 연락하여 제작한 상품으로
    부품 판매가 불가하다며, 스타벅스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스타벅스 삼화타워 매장에 가서 문의하였떠니,
    본인들은 판매만 하며 파손등에 대해서는 책임이나 가이드가 없고,
    바쁜시간이니 한가한때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화가났지만, 스타벅스는 워낙 고객이 많으니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소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AS가 안된다면 뚜껑만 판매가 가능한지도 문의하였습니다.(판매시작한지 2년도 안된제품)
    스타벅스에서는 스마트스토어(스타벅스)에 없으면 지원하지 않으며,
    텀블러 부품 구매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7만 6천원을 주고 구매한 보온병이 뚜껑이 불량이라
    유료로 뚜껑 구매를 하려는데

    그 런것에 대한 지원도 없고,
    그럼 고객은 2리터가 넘는 보온병을
    8만원이 다되는 돈을 주고 사,
    10회 미만으로 썼는데, 제품 불량으로 뚜껑이 깨지면

    그 제품을 버려야 하는건가요...?

    현재기준 지원이 없는 정책은 알겠으나,
    이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개선이나
    지원하려는 노력도 없는 스타벅스와

    저는 스타벅스 골드멤버로 1년에 200만원 가까이 쓰는 (텀블러 5개 이상 구매/1년) 고객이었는데
    이런 고객서비스를 보니 스타벅스에서 물품 구매는 해선 안되겠따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텀블러는 컵으로라도 쓸수있는데,
    보온병은 리드가 없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하여
    버려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 소보원에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뚜껑은 회사 (삼화타워 옆)에 두고와서 제품사진과 스벅으로 부터 받은 회신을 일단 첨부합니다.
답변일 2024-05-07 11:03:3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매장에서 보온병을 구입 사용중 뚜껑이 파손되어 뚜껑만 판매를 의뢰하였으나 판매불가로 인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 등은 사업자가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뚜껑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