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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고객센터에 해지요청&해지 및 유보신청을 전부 거절 당하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접수번호 2024-1334605 작성일 2024-05-03
품목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제가 가입할 당시에 상품의 레벨단계가 전체오픈이아닌 학습자가 단계를 마스터해야만 다음단계가 넘어가는 시스템이고, 가입할 당시에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학습자의 능력이 안되면 컨텐츠를 구매했더라도 학습자체를 접근조차 못하였고 재화(교재)도 계속 거래형식으로 컨텐츠의 단계와 맞게 가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인 교원은 일시거래를 주장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1심판결에 이모든 부분이 받아들여져 해지가능한 계속 거래상품임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해지자체가 불가하다는 교원측의 입장은 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관자체가 약관법상 무효(약관법 제6조, 제9조)임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해지조차 거부, 유보신청도 거절당한 소비자는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일 2024-05-07 10:58:25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교원 프리패스 학습을 중도 해지 요청했으나, 교원은 해지불가 및 대금납부 유보가 불가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교원의 도요새 프리패스 학습을 계약한 소비자들이 학습효과가 없거나 방문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도해지 요청했으나, 교원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공급되고 기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소장 상품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의한 계속거래로 볼 수 없어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고 맞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해당 학습의 콘텐츠가 단계적으로 공개되는 형태이므로 교원에서 주장하는 일시적 공급 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화상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의한 계속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원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교원측은 2022년5월2일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해지 하는 것으로 부분 시정하였으며, 2023년5월경 커리큘럼을 순차 제공에서 전체 오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불가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소비자 가운데 140여명은 교원을 상대로 소송하여, 법원 1심에서 교원의 약관이 방문판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지만, 2024년 4월경 교원으로 부터 "교원은 대법원을 통해 상고심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왔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나와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비자께서 기재하신 계약금액이 49,400,000만원이 맞다면 고액이기 때문에 교원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겠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