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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가든 신발구매 사이즈/및 봉제불량
접수번호 2024-1334507 작성일 2024-05-03
품목 샌들·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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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인터넷에서 로스트 가든 신발을 4/16일 구매
    카카오톡으로 로스트 가근에서 시사이즈 발폭등 문의하여 정확히 설명 - 수제화랜드라 함
    받아 보니 255 기성품으로 양말을 벗고 신어도 발폭이 작아 아프고 신발도 255로 보냄 - 작음
    무엇보다 첨부 사진 처럼 밑창이 떨어져 있는데도 처음 착화 한번 하였다고 환불 불가 하다 함.
    환불 불가하면 정확히 설명한 265 사이즈/발볼사이즈 밑창 이상없는 것으로 교환요망
답변일 2024-05-10 10:05:2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2024. 4. 16. 무신사에서 수제화라고 한 제품을 구입했으나 기성품으로 사이즈, 봉제 불량으로 발폭이 작고 밑창이 떨어졌음에도 착화를 이유로 환급 불가라고 하는 바, 하자 없는 신발로 교환 또는 환급 받기를 원하여 문의해오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상담 신청시 (주)무신사에게 자율처리 의뢰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무신사 회신 내용]
    안녕하세요. 무신사 안전거래센터팀 대외민원처리 담당자입니다.
    해당 건, 5/3 브랜드측의 예외 환불 처리 가능 답변 확인 되어 환불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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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 자율처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실확인을 하거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처리한 회신내용을 그대로 전달되는 점 양지 바라며,사업자의 회신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