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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정파산으로 인한 환불지연이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번호 2024-1334317 작성일 2024-05-03
품목 룸에어컨
  •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8일 아빠가 위니아 에어콘을 온라인몰 옥션에서 딸한테 줄 선물이라고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10일 제품 받고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에어콘 에러코드가 계속 떠서 결국 7월 16일 위니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기사님께서 7월 18일 왔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에러코드가 떠서 7월 27일 2차 방문후 하자가 있는 부품을 대체할 부품 찾기가 어렵다 하셔서 위니아에서 수거후 제품 받고 본사에 결재올린후 환불처리 해 주겠노라 하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가 위니아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함흥차사라 연락하니 본사에서 결재 받는것이 지연된다고 하시며 기다려 달라 하셔서 또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위니아 파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위니아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죄송하다며 파산 중이라 환불 처리든 뭐든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더운 여름 아빠 선물로 왔던 위니아 에어콘을 하자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채 거기다 에어콘을 위니아에서 수거만 하고는 환불도 받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지요? 법정파산 절차 마치면 저희가 아빠가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금액 돌려받을 수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쇼핑몰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실 수 있는걸까요?

    옥션 결제번호: 1575070817
    제품 모델명: SPVW17GWESMG
답변일 2024-05-07 11:03:3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상담 신청시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의뢰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위니아 회신 내용>

    - 저희 제품 사용 중 에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 김란고객님으로 접수된 환불금은 아직 위니아에서 고객님께 환불 되지 않았습니다
    - 고객님 통장으로 환불금 입금 일자는 현재 정확한 안내가 어려움 양해부탁드립니다.
    - 제품 회수중이나 환불인수증 등은 따로 발부 되지 않으며 아래내용으로 전산 등록 되어있음 확인 됩니다.
    1. 환 불 금 : 1,457,900원
    2. 요청계좌 : 하나은행 김란님
    - 위니아는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법정관리 진행 중 입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니아 상황 입니다>
    - 2023.10.4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
    - 2023.10.23 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정관리 진행 중
    - 법원에서 모든 배상금 지급이 중지 된 상태
    - 2024.01.15 ㈜ 위니아의 M&A 공개 경쟁입찰 공고등록
    - 2024.02.16 입찰마감
    - 최종 유찰됨, 다시 진행중
    - 향후 M&A나 법정관리종결등 경영정상화가 되면 그때 지급할 수 있음
    - 제품 환불 지연으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 현재 위니아 및 위니아전자 부도로 인한 법정 관리 진행 중으로 위니아 경영 정상화 후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불편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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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 진행중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움을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