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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 시 (주)세라젬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6. 답변내용 - 위 민원인의 AS처리이력 확인 시 ① 내부투광기 이동 소음으로 인한 A/S 조치 및 제품교환 ② 점검자 과실로 인한 겉천 손상 주장 건에 대해 새 것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렌탈료 감면을 요구하나, 렌탈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A/S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A/S가 장기간 지연 처리 되거나 불량내용이 제품의 주요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내부투광기 수평불량으로 인한 목디스크 염좌 판정에 대한 보상 요구 건은 2024년 5월 6일 A/S리더 현장 방문 시 내부 개봉 후 관련 부품 이상 없음을 고객에게 확인 시켜주었으며, 자녀 낙상 방지를 위해 설치한 매트 위에 제품이 있어 위치 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목 디스크 염좌 판정에 대한 보상은 기기 설치와 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 외에도 병원의 진료 기록, 디스크 변성과 증상,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따라서 진단서, 진료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MRI영상 등을 준비 후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메디컬팀, 외부 자문위원단의 검토의견 회신 후 보상 여부에 대한 회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상담 단계에서는 제품 하자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리 원의 사실확인 및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및 민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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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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