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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불편 및 목디스크 보상요구
접수번호 2024-1334122 작성일 2024-05-03
품목 안마의자대여(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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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3월29일 세라젬 마스터 V7 자택설치
    4월2일 도자에서 쇠긁히는 소리로 AS 요청
    4월3일 첫번째 AS기사 방문조치
    4월4일 겉천에 줄무늬가 보여 사진찍어 AS기사에게 문의문자 보내자 무조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언쟁이 높아짐 결국 새겉천을 근처 방문할때 문앞에 높고가겠다 통보받음 실제로 문자하나없이 놓고 감
    4월12일 도자에서 오래된 나무문 움직이는 소리로 AS요청 다른 AS기사 방문요청
    4월16일 새로운 두번째 AS기사 방문하여 하자판정. 교환 또는 환불중 교환을 선택함
    4월19일 새 마스터 V7으로 교환받음
    4월26일 좌우 도자 높이가 미세하게 다른느낌과 함께 불편함을 느껴 AS 요청. 두번째 AS기사 방문요청
    4월27일 도자에서 쇠긁히는 소리로 AS 추가요청
    4월28일 새벽 세라젬 사용후 목통증으로 일요일 하루 움직이지 못함
    4월29일 MRI검사 후 목디스크 염좌판정으로 신경차단술 후 입원
    첫번째 AS기사 전화와서 수평체크하게 일정달라고함.
    4월30일 세라젬 고객센터 전화해서 두번째 AS 기사로 변경요청
    5월2일 AS요청한지 일주일째 AS기사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
    AS기사팀장 연락와서 이번주에 갈수있는 기사 없고 다음주에나 가능하며 5월6일 오후6시이후 자기가 직업 오겠다는 통보받음

    설치후 일주일도 안되어 발생하는 하자가 2번의 새제품에서 겪고있으며
    불합리한 AS대응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렌탈료와 목디스크 염좌로 발생한 피해(병원비+휴차료+정신적피해) 보상을 요청함.
    5년간 체험하며 세라젬을 원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수리를 받던가 교환을 받아서 꾸준히 이용하려 하였으나
    소비자를 농락하는 정도의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원의 문까지 두드리게 ?.
    첫번째 교환판정시 어느정도 신뢰가 보여 장모님댁에도 놔드렸고 앞으로 부모님댁도 놔드릴 예정이었으나
    정신적 육제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런 상황을 고객센터나 AS기사팀장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을 해버림.
    아직 세라젬에 약간의 미련이 남아 이정도로 글을 남기지만
    또 저급한 수준의 대응으로 기만한다면 소비자로써 할수있는 최고수준의 노력을 다하겠음.
답변일 2024-05-10 10:05:22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 시 (주)세라젬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6. 답변내용
    - 위 민원인의 AS처리이력 확인 시 ① 내부투광기 이동 소음으로 인한 A/S 조치 및 제품교환 ② 점검자 과실로 인한 겉천 손상 주장 건에 대해 새 것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렌탈료 감면을 요구하나, 렌탈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A/S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A/S가 장기간 지연 처리 되거나 불량내용이 제품의 주요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내부투광기 수평불량으로 인한 목디스크 염좌 판정에 대한 보상 요구 건은 2024년 5월 6일 A/S리더 현장 방문 시 내부 개봉 후 관련 부품 이상 없음을 고객에게 확인 시켜주었으며, 자녀 낙상 방지를 위해 설치한 매트 위에 제품이 있어 위치 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목 디스크 염좌 판정에 대한 보상은 기기 설치와 피해 발생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 외에도 병원의 진료 기록, 디스크 변성과 증상,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따라서 진단서, 진료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MRI영상 등을 준비 후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메디컬팀, 외부 자문위원단의 검토의견 회신 후 보상 여부에 대한 회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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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상담 단계에서는 제품 하자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리 원의 사실확인 및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및 민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